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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표시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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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우리가 흔히 대형마트나 일반 마트에서 식품군을 구매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모두 제품의 유통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 실제 섭취가 가능한 기한
  • 유통기한 -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일반식품에 비해 긴 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0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02

 

 

먼저, 소비기한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이는 해당 기한을 지나면 제품이 소비자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을 지난 제품은 먹거나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만료일로도 불립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의 대부분 및 건강기능식품)

우유에 한해서는 냉장 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한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반면,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일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한을 넘긴 제품은 제조사로 반품됩니다. 100% 변질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상품들은 보관상태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제품 표시 사례

  • 식품군
  • 화장품, 의약품 (각종 영양제 / 크림, 로션 등)
  • 산업용제품 (접착제, 코팅제 등)

 

제품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식품 제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 고기, 생선, 신선한 채소와 같은 식품 제품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며, 이는 제품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소비기한 표시제가 계도기간에 거쳐 시행되어왔지만 1월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표시대상은 무조건 소비기한을 적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이나 의약품도 유통기한 표시가 요구됩니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에도 유효한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균번식 등 트러블 방지).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품질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강제되는 요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착제, 코팅제, 녹이는 제품과 같은 산업용 제품에도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사용 전 혹은 개봉 후에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처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제품의 유통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소비기한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표시대상 제품에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산업용 제품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이 표시되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기한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0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0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보지도 않고 버린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준비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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