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부부지원정책은 정부가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대체 수술 같은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부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으로는 임신에 필요한 생물학적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외수정(IVF)이나 인공수정(IUI) 같은 난임치료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용, 약물비용, 배아육성비용 등과 같은 임신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도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는 정식 입양 절차에서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는 다양한 조건과 제한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난임 부부는 어느 정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가 자식을 키우기 위한 대안으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난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회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와 시련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그 자체뿐 아니라, 국민 전체와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아래링크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단, 2차회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 숙지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쁜 아기천사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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