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증명제도 점검! 편리한 디지털인감!! 불필요한 단계 점검할 것 인감증명 제도 점검 및 디지털화 도모 인감증명이란?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확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주소 관할에 신고해야하며, 1인 1종에 한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1961. 9.23, 법률 724호) 인감증명 사용처 부동산거래 시 은행 제출용 보증용도 현 인감증명제도의 단점 종이 발급 시 환경문제 야기 도장을 통한 인증으로 위조나 도용의 가능성 인감증명 제도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변경은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와 관련이 깊으며, 인감증명의 필요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에서는 종이와 도장을 사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