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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이웃님들!
한참,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중이시겠네요! 13월의 월급, 또는 폭탄! 어렵기도 어려운 연말정산 용어!
오늘은 혹시 기간 내 제출하지못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용어인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가 뭔가요?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고를 한 후에도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푸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신고 시 잘못된 공제 금액을 신고한 경우
-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이나 세액공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을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항목
- 경정청구자 정보
- 경정청구 귀속연도
- 경정청구 사유
- 경정청구 내용
- 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 사례
- 어떤 근로자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공제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14년에 발견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을 따져보니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환급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기한 14년 3월 10일 내 납부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기한(다음해 3월 10일)내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이 조건을 위배했다면 다른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 한 후, 국세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합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제출 이후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공제 증명서류를 잘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래요~
맛있는 점심식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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