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비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잔술] 5월 28일 오늘부터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잔술'이 판매됩니다. 이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병 단위로 판매하는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소규모 식당이나 바에서 알코올 음료를 잔 단위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종류의 술을 부담없이 소량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잔술 판매허가로 인해 기대하는 것들 (소비자, 판매자)잔술 판매 허가 : 이전에는 주류를 병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잔 단위로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특히 와인, 맥주, 소주와 같은 주류를 다양하게 시음하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지원 : 소규모 식당, 바, 카페 등이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더 쉽게 취급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