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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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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늘부터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잔술'이 판매됩니다. 이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통 병 단위로 판매하는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닌 소규모 식당이나 바에서 알코올 음료를 잔 단위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종류의 술을 부담없이 소량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잔술 판매허가로 인해 기대하는 것들 (소비자, 판매자)

  • 잔술 판매 허가 : 이전에는 주류를 병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잔 단위로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특히 와인, 맥주, 소주와 같은 주류를 다양하게 시음하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지원 :  소규모 식당, 바, 카페 등이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더 쉽게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소비자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소량으로 시음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술을 찾을 수 있게 되므로, 주류 소비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화 : 이러한 개정안은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는 관련 사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당 500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을 낮춰 잔술을 판매하더라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립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잔술 판매 시작을 앞두고 찬,반의견

찬성하는 의견

  •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 저렴한 가격으로 소량의 주류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주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업소 지원 : 소규모 식당, 바 카페 등에서 다양한 주류를 제공할 수 있어 매출 증대와 고객만족도 향상. 다양한 주류를 취급함으로써 특색있는 메뉴를 구성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 문화의 다양화 : 여러 종류의 주류를 소량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음주문화가 더욱 다양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여러종류의 주류를 맛보며 새로운 주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 주류 관련 축제나 행사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 과음 및 음주문제 증가 우려 : 주류를 소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음주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음으로 인핸 사회적 문제, 건강 문제등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음주 문제 : 주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류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및 관리 어려움 : 잔술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 업소 운영 부담 증가 : 다양한 주류를 소량으로 취급하기 위해 추가적은 재고 관리와 보간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술 판매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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