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10일 바로 내일이네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하시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하세요.
제22대 총선 이슈
#38개정당 51.7cm 역대 최장 투표지 등극!
#높은사전투표율
#MZ세대들의 투표인증이 문화처럼
#여전히 행해지는 불법행위
#특정 채소의 반입을 불허한다❌
투표절차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본인확인
-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지문인식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1.3%로 집계되었습니다. 투표자수 13,849,043명 선거인수는 44,280,011명입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41.2%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최저는 대구로 25.6%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7로 21대 사전투표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투표장에서 부정행위나 불법촬영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후 손등에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찍는것이 유행처럼 번졌으나, 코로나 때 감염 우려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없었고, 이에 별도의 종이를 준비해간 뒤 인증용지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유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방식은 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인기문화로 자리잡았고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는 MZ세대들이 투표인증을 하는 인증샷 문화 즉 투표를 즐거운 문화로 승화시키며 유권자의 권리이자 임무임을 되새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투표인증용지공유로 인해 투표인증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자리잡아, 다른 총선때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투표인증용지 꺼내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지참한 투표인증용지에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헌행법상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투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905574534567
https://www.news1.kr/photos/view/?65777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911080000810?did=NA
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18세 이상 국민은 모두 투표가 가능하며, 관할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화면캡쳐 또는 사진촬영을 통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변경된 사항! (17) | 2024.04.22 |
---|---|
바닷속 산호가 아프데요. 해양생태계의 적신호 [산호 백화현상] (2) | 2024.04.19 |
선거철 지나면 사용한 현수막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현수막 재활용 사례 (4) | 2024.04.08 |
춘곤증 이겨내기! 원인과 극복하는 방법 (4) | 2024.04.06 |
5월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라던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 (실시 후 현장에선 혼선!) (4) | 2024.04.05 |